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후퇴를 두고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 방식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연일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놓는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5년 9월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유턴'한 결과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천 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하고,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1%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정부의 원안으로 강남권 고가주택의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흐름도 후퇴할 것"이라며 "공평 과세와 부동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닥치고 공급'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과세의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번 세제 후퇴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지지를 끌어오기보다, 오히려 기존 지지층의 실망과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이날 김건희 씨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조준했다. 김씨 사건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인 점을 거론하며, 선고가 늦어질 경우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오는 10월28일까지 전합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전합 판결을 미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적었다.
조 원장의 공개 비판은 전날에도 이어졌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과 관련해 법적 정합성과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취소가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조치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