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70억 원 이상의 '세컨드 하우스(별장)'를 소유한 부유층 명단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세수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 UPI=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각) 뉴욕시가 최근 시장가치 500만 달러(한화 약 70억 원) 이상인 시내 세컨드 하우스 96만 건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목록에는 부동산 시세와 주소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실명까지 대거 포함돼 뉴욕 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신탁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 달러(535억 원) 규모의 고가 주택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 유명인사들의 소유 부동산이 포함됐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앞서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보라"는 글을 올리면서 과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뉴욕시는 앞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이번에 공개한 명단을 정밀하게 조정한 뒤 올해 12월 최종 과세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에다테르(프랑스어로 별장) 세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뉴욕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뉴욕시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최소 5억 달러(약 7천억 원) 이상의 신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이번 조처는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에도 시시하는 바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를 진행하면서 비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뉴욕시는 억만장자들을 새상으로 피에다테르(별장) 세금을 매기려 하고, 한국은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 않다.
여기에 한국은 보유세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낮다.
국회에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다. 이는 미국(2.7%)과 캐나다(2.6%), 프랑스(1.9%), 일본(1.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23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며 "부득이 세제를 손본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