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를 적용해 8·17 전당대회 출마 길을 열어줬다.
두 사람 모두 친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들에게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거쳐 두 사람의 피선거권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은 표결에 앞서 회의에 출석해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소명했다.
두 사람에 관한 최종 판단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당무위원회의(당무위)에서 확정된다.
민주당 당규는 권리 행사일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직전 1년 동안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송 의원은 2023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올해 2월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16일을 기준으로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돼 당비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해당 공백이 정치검찰의 수사와 수감에 따라 생긴 만큼 이를 후보 자격 박탈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규는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가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를 '특혜'라며 반발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사안마다 별도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의 가치가 무엇이 되겠느냐"며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을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이라고 지칭하며 당규의 구제 조항에 따라 원만히 처리해달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