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와 즉시항고 포기로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남겨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재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날 밤 법무부 간부급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심 전 총장과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계엄 선포 시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는 범죄의 재판·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 과정에도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 파견 검토는 계엄 선포 매뉴얼에 따른 원론적 대응이지 내란 가담이 아니며, 즉시항고 포기 또한 위헌 소지 등을 검토해 내린 법리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올해 2월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국회에 요청한 수사 기간 3차 연장도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일주일 남았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비롯해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조은석 검사가 이끌었던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피의자 가운데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내란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후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지만, 종합특검팀은 처음 위법한 지시를 전달한 행위 자체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국정원이 방첩사·경찰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은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