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AI 7대 원칙) 시행을 통해 금융권 AI전환(AX) 기준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18일 서울 중구 금융결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금융결제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빅테크·핀테크,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종 가이드라인과 규제 완화 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챗봇·상담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보조까지 확장된 AI 활용 흐름에 맞춰, 기존 규제 틀로는 혁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안 목적의 전산망 분리 규제를 완화해 클라우드·외부 AI 인프라 활용을 허용하고, 대신 대체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또한 AI 학습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컸던 개인신용정보 동의 절차와 데이터 가명처리 제도 역시 속도감 있게 정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보다 유연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22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업종·업무를 불문하고 AI를 도입하는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핀테크 등 비금융사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괄한다.
가이드라인은 AI 도입 전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적 책임·안정성 기준을 명문화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7대 원칙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의성실 △금융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가운데 특히 ‘보조수단성 원칙’을 통해 현 단계에서 AI는 어디까지나 업무를 돕는 도구로 한정되며, 최종 의사결정과 법적 책임은 사람(임직원)이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이상 작동에 대비해 긴급 중단 등 사람의 개입 장치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위험성이 높은 고도 AI에 대해서는 별도 위험 진단과 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시행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금융보안원은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실무 안내서’를 배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 문의에 대응하는 상시 안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규제 완화가 정비되는 대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통제된 환경에서 AI 서비스 시험을 거치고, 하반기 태스크포스를 꾸려 제도 개선과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