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민ㆍ쿠팡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신속한 본안 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의 거래 관행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시민단체와 민병덕·이강일·김남근·송재봉·이재관·정진욱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플랫폼 대기업들이 처벌을 모면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동의의결이라는 절차를 활용하려 한 것”이라며 “이른바 ‘꼼수 면죄부 신청’에 대해 공정위가 당연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의 거래 구조가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조건은 사실상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며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형성한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배달 플랫폼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며 이른바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가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최혜대우 요구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한 점에 대해 “핵심 쟁점을 회피한 제한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점주들의 비용 부담 위에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들은 “결국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지고 소비자 후생도 제한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규제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정부 당국이 2년 넘게 결론을 미루는 동안 배달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며 “그 사이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 구조, 소비자 가격, 서비스 효율성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플랫폼의 가격 정책이 반드시 경쟁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의 거래 관행을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