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불법삼림 벌채 등을 이유로 브라질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 EPA=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는 1일(현지시각)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추가 제재가 아니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법적 근거가 흔들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틀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기존 상호관세 체계가 사법부에 의해 좌초되자, 무역법 301조로 통상압박의 근거를 바꿨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거로 행정부가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사법 무효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속성이 강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브라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배경에는 경제적 명분과 정치적 보복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무역장벽, 에탄올 시장접근 제한, 지식재산권 보호미흡, 불법 산림벌채 등 6가지 불공정 관행을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 아래에서 친트럼프 인물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브라질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 보다 중국 쪽으로 더욱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브라질의 교역액은 2025년 기준 171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로 미국과 브라질의 교역액 830억 달러(약 126조 원)의 2배를 넘어섰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오히려 브라질을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편입되는 데 속도를 더하는 역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