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에게 불거진 대부업체 불법 운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광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대부업체 만사무사의 영업정지 처분 공시. ⓒ김광민 페이스북 갈무리
문제가 된 대부업체 만사무사가 대부업법에 규정된 대출 한도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광민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고 당에서 해당행위라 규정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이 정도 문제에까지 침묵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에 너무나도 어긋난다"며 "할 말은 많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인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연루된 대부업체인 만사무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공시를 공유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만사무사는 2019년 12월31일 '영업 전부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처분 이유에 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만사무사는 2019년 12월31일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한 사실(12.6배)이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가) 12.6배 레버리지를 일반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사무사대부의 자본금은 3억원으로 알려져있고 12.6배면 약 37억원(자본금 포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을 어겨가며 이 거액을 대준 '전주'는 누구일까?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불법 투자를 할 제3자는 없다"며 "결국 대부업체의 진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대부업체 뒤에 숨겨 이자놀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금감원 공시 자료에 대해 김용남 후보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 후보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 동생의 지분을 떠안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비정상적 자금이 유입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