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끝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합리적 의심이 사라질 정도로 혐의가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심에서 GS칼텍스에 유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GS리테일은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에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김모 전 부문장 역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2년 4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판촉비 201억여 원, 성과장려금 87억여 원, 정보제공료 66억여 원 등 총 355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수취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상품이 잘 팔리도록 대형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업체가 자율적으로 파는 상품이 아닌, GS리테일의 PB상품에 대해서 성과장려금을 받았다. 이를 위해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이 증가했을 때 그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전년도 성과가 없는 거래 첫해 및 매입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성과장려금을 받았다"며 "GS리테일에 대한 수급업체들의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의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불거지자 이를 대신해 정보제공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GS리테일이 정보제공료의 대가로 제공한 정보는 성별 판매 비중, 단품별 점포 판매실적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