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을 이어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주장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왼쪽),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 역시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확산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5월7일 김세의 측이 공개한 '김수현에 대한 원망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도 AI 기술로 생성된 음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세의가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2016년자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 가운데 일부를 편집·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은 대화 상대방 이름을 '(알수없음)'에서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