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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사회적 공분으로 확산되자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이마트와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 간 체결된 콜옵션 계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타벅스 사태 일파만파 : 미국 본사 부여된 '계약 해지 때 콜옵션' 조항까지 유통업계서 회자되는 중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이벤트를 두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글로벌 본사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커피인터내셔널(SCI)은 현지시각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합작법인이다. 양측은 각각 50% 지분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마트가 SCI 보유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하며 최대주주(67.5%)에 올랐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CI 측에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SCI는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다. 특히 이마트 측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액에 35% 할인율이 적용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글로벌 브랜드 운영 리스크와 계약 구조가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타벅스 브랜드가 글로벌 차원에서 역사·인권·사회적 가치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만큼 브랜드 관리 문제가 단순 이미지 차원을 넘어 글로벌 본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실제 계약상 귀책사유나 콜옵션 발동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구체적 계약 조항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통상 라이선스 계약 해지는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나 운영 기준 위반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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