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 절차를 지속한다. 법원이 첫 조정기일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날을 다시 잡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갈등의 해결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1시간가량 만인 11시경에 마쳤다.
이날 기일에서는 직접 출석한 노 관장 및 최 회장 측의 대리인이 각자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들이 모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출석한 노 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이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점을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후 2017년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은 재산분할을 놓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 몫으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 규모를 대폭 늘려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지분도 분할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인정했지만 재산분할 규모를 놓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 요소로 본 원심 판결을 깼다. 이에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에 당사자 사이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취지에 맞춰 재산분할 규모를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