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70%를 쥔 대주주의 '강행군'과 노조의 '결사반대'라는 폭풍 속에서 국내 최대 국적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본사 이전 항해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압도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본사 이전 결정 자체는 확정적인 분위기지만, 배를 띄워야 할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어 본사 이전 작업이 순항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HMM 여의도 본사 파크원타워 전경 ⓒ HMM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M은 오는 5월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했다.
앞서 HMM 이사회는 3월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주총에 부의된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 단 한 건이다.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정관 제3조를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변경하고, 이를 임시주총 승인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한다.
본사 부산 이전을 법적으로 확정 짓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사측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관 변경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안건이지만, 현재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의 지분율이 70%가 넘어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HMM 육상노동조합(육상노조)은 지난 9일 사측과의 본사 이전 관련 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21일 열린 1차 조정은 양쪽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성과 없이 종료됐다. 2차 조정은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육상노조는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HMM 육상노조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MM은 지난 50년 서울과 부산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최적화된 효율성을 증명해 왔다. 인위적 이전 강요는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해양 수도 완성’의 실상은 부산 표심만 노린 정치적 야욕 아닌가. 강제 이전은 숙련된 인력 이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터전 붕괴, 해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HMM 본사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데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재수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모두 HMM 본사 이전에 찬성하고 있어 노조는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반면 HMM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