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더라"고 주장했다.
발언 논란에 전 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24일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하며,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5·18 민주화 영령을 모독하는 전한길,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제2의 지만원이 되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 통해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확인했고, 대법원 또한 관련 주장을 명백한 허위로 확정했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온 지만원씨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고 수감됐던 사실은, 역사 왜곡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전씨가 가고 있는 길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2019년 8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된 대표 사례로는 지만원 씨 사건이 있다.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을 '북한군 특수군(광수)'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3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 씨는 판결 확정 직후 수감됐으며, 지난해 1월 15일 만기 출소했다.
이와 별개로 지 씨는 올해 1월 28일 대법원에서 5·18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총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지 씨가 집필한 도서에 대해서는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만약 이를 위반해 허위 사실을 다시 유포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포함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1년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씨 역시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로 꼽힌다. 고 전두환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전두환 씨 회고록 관련 소송에서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담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 등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법원에 접수된 뒤, 출간 9년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며 마무리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사실 왜곡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된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처벌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은 물론 전시회, 공연, 집회 등에서의 발언이나 게시물도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