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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덮는 이른바 암장을 해도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사건을 덮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허프 사람&말] 조국이 ‘보완수사권 주자’는 정성호 법무장관에 반박했다, “돈 받고 사건 덮는 자는 검찰에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13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언급한 뒤 "정 장관의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는 발언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으로 부적절하다"며 "돈 받고 사건 덮는 자는 검찰에도 있었다. 이런 비리에 대한 감찰, 징계,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를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가 증거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며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우려하는 '사실상의 직접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라며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검사가 제대로 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경찰 견제'를 들었다. 경찰을 '선'으로 인식하는 건 위험한 만큼 감시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사건을 덮어버리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증거를 보완하라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선의(善意)에만 기대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남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버리는 건 어떻게 감시할 건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언제나 다른 수사기관을 들여다보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며 설령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더라도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언제나 '전면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모두 들여야 보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시 폐지된 전건송치의 부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전건송치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그리고 전건송치 부활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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