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공소장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소 제기한 이후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가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최초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 달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헌문란’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가 수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김건희, 명태균 등 계엄 동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 ⓒ뉴스1
앞서 올해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당시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 지었다. 하지만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배우자인 김건희 씨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 계엄 동기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전언이다.
비상계엄 해제 심의 국무회의가 지연된 배경과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결심실) 회의 내용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상황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상세히 반영하기로 했다. 인성환 전 2차장,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 등 여러 인물을 조사하며 결심지원실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제2차 비상계엄을 언급하고, 국회 장악 실패를 질책했다고 의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동기 중, 김건희 씨가 포함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찾아낸 특검팀. 물론 조사할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기한 마무리 단계에서 밝혀진 진상까지 공소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