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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왼),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상에 포착된 '녹색 점퍼남'의 모습. ⓒ뉴스1, JTBC 뉴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왼),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상에 포착된 '녹색 점퍼남'의 모습. ⓒ뉴스1, JTBC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녹색 점퍼남’ 등 2명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65명으로 늘었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는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문 보안장치 등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향해서는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스1

A씨가 녹색 잠퍼를 입고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유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에 대해 ‘언론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B씨의 경우 서부지법 사태 당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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