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쿠팡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쿠팡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 여부와 '끼워팔기' 혐의 등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배달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심의하는 쟁점이 담겼다.
쿠팡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른바 ‘끼워팔기’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판매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남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려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쿠팡을 포함한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쿠팡은 아직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 없다. 쿠팡은 2024년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3.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쿠팡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 나면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6%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이러한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쿠팡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는 모두 쿠팡의 부가서비스로 매출이 따로 공개된 적은 없다. 두 서비스를 통한 매출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12월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점유율이) 내가 확인한 바로는 39% 정도고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 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비중은 점유율만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