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진급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모습. ⓒ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 진급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2024년 8월과 9월 김 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 또한 같은 해 10월 구모 준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김 대령과 구 준장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금품이 개인적 사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실제 알선이 성사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390만 원의 추징 및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수사를 위해 공작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량관이 계엄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이른바 '권력형 매관매직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낮아 처벌이 가벼웠다는 시선도 나온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허프포스트코리아와 통화에서 "법원에서는 알선수재죄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적으면 양형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법정형 자체가 낮은 점도 문제인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 엄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 사건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지휘계통을 이용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준비과정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