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EO의 1년 연봉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8개월 간 받은 영치금 액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돈 자료사진 ⓒ연합뉴스/픽사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후 올해 3월9일까지 총 2만7410차례에 걸쳐 12억 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350회에 걸쳐 총 12억3299만 원이 출금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며, 올해 이재명 대통령 연봉(2026년, 2억 7177만 원)의 약 4.6배에 달하는 액수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생활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금전을 말한다. 수용자 전용 영치금 계좌에 입금되며, 구치소나 교도소가 이를 관리한다.
영치금은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으나, 교정시설 내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지급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 입·출금이 가능하다.
부인 김건희 씨도 지난해 8월12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올해 3월9일까지 총 4554회에 걸쳐 930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 중 56회에 걸쳐 8969만 원이 출금됐다. 이 부부의 영치금 액수는 총 13억 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