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보도를 한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같은 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았다.
2025년 12월2일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으면서 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해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끌게 됐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와 관련된 표결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혐의 및 법리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면밀한 법적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수사상황과 증거 수집 정도를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비상식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에서 내란재판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