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소개글에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가 적힌 모습(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카페 SNS, 어도비스톡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카페 업주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라는 공지를 올렸다가 차별 논란이 일었던 상황.
인권위는 면담에서 업주에게 공지를 내려달라고 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문구는 SNS 계정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할 방침이다.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