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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시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필요하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검토 : 드디어 개헌 물꼬 트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선관위 관련 질문에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선관위에 대한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었다"며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가장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니므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국가의 가장 근간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투표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위원장을 지금처럼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가 과연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헌법상 독립기관을 법률 개정으로만 개혁하려 한다면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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