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현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남현희가 누명을 벗었다고 알렸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남현희. ⓒ뉴스1
앞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였던 A씨는 전청조와 가까워진 후 "비상장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해 준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상장이 된 뒤에 팔면 최소 10배, 최대 20배까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1억여 원을 2023년 4~7월, 6차례에 걸쳐 전청조 측에 송금했다.
이후 2023년 10월 말, 전청조의 충격적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후 원고 A씨는 전청조와 연인 관계였던 남현희 감독이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남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청조. ⓒ뉴스1
하지만 지난 12일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 감독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라며 공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 주변인들의 대화, 피고가 전청조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전청조의 외관을 신뢰하여 착오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범죄수익 수수 주장에 관해서도 피고가 전청조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전청조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피고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 없다"라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