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의 ‘교제 폭력’으로 밝혀졌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으로 이미 두 차례 신고당한 전력까지 있었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3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범행 직후 본인의 차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으나,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이들은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
목과 배 등을 수 차례 흉기에 찔린 A씨는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 차례 이어진 스토킹 끝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과 스토킹으로 이미 두 차례 112에 신고됐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첫 신고가 있었던 건 지난 3일이었다. B씨는 1년여간 교제한 A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에 대해 알렸고,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엿새 후인 지난 9일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B씨는 첫 번째 신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A씨를 괴롭혔고, 당시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경찰에 신고된 것.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긴급조치를 내렸다. A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특히 경찰은 당시 B씨를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한 1∼4호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1∼3호만 받아들이고 4호는 기각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B씨는 다시 A씨를 찾아가 끝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이날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