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을 검찰에 넘기기 전에 20대 여성 양모씨가 방문했던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병원 진료기록 원본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초음파 사진 등이 포함된 진료 및 수술 기록 등을 임의로 제출받았다. 다만 당시 제출받은 자료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다.
손흥민. ⓒGettyimagesKorea
경찰은 향후 증거물에 대한 조작 여부 등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갈 혐의를 받은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됐다.
한편,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이후 둘은 비밀 유지 각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양씨가 남자 친구 용씨를 만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비밀 유지 각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다가 결국 지난 7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