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좌), 투표함(우). ⓒ뉴스1
오늘(7일)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선거일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6월 3일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자리가 비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 중이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된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로 대선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기 대선을 치르는 데에는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총 4949억 4,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