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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대표(좌), 윤석열 대통령(우) ⓒ뉴스1
조갑제 대표(좌), 윤석열 대통령(우)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보수 논객들은 사법부의 판결이 납득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됐다”며 “확인이라 말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행위’로 치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 대표 및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정 전 논설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 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고 짚었다.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이를 통해 이득(당선)을 얻는 행위를 막자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 대표의 사례처럼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가 많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이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다 하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판부의 성향까지 문제 삼으며 불공정 재판이라고 규정한 여권과는 다른 인식을 보인 것이다.

조 대표는 “(재판부가) 낙선한 사람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걸 가지고 기소를 해 상당 기간 정치를 못 하도록 묶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거짓말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당선자인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불과”, “허위 인식 없음” 등 공직선거법 판례 등을 최대한 반영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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