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YTN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을 나선 이 대표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국력이 낭비된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 사필귀정으로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봐라”라며 “진실, 정의에 기반하며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