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홍 시장은 조기 대선 언급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이 가운데 홍 시장이 돌연 시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시장은 “만약 탄핵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니 (시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은 보궐선거로 간주해 지자체장 등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미리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유정복 인천시장·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는 헌정사상 단 한 차례 있었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당한 뒤 19대 대통령 선거는 60일 뒤인 2017년 5월 9일 열렸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2017년 4월 9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21대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될 경우 대선일 30일 전까지 시장 등 공직자는 직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