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해 고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도망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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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이 22일 전한 바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알렸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 B(17)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당시 시속 130㎞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시속 50㎞ 제한 구간으로, A씨는 2.6배 과속한 것이다. 사고 이후 A씨는 1.8㎞ 가량을 도망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평택시에서 술을 마신 후 20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