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민주당 대표)가 철제그릇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모습(왼),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오). ⓒ유튜브 채널 이재명, 뉴스1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게 치킨 뼈가 담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1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언론 보도로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무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민주당 대표)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뉴스1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이 대표와 일행이 지나가자 치킨 뼈가 담긴 철제그릇을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으나,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탄원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