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뉴스1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옥중 편지를 부쳤다. 수신인은 이은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일명 '계곡 살인'의 진범이다.
편지를 받을 당시 이은해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둘 사이 사적인 관계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 보냈다는 조재빈 변호사. ⓒSBS 뉴스 유튜브
지난 27일 '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일화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받은 편지 중 특이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이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조주빈이 편지에 적은 내용은 다름 아닌 '조언'이었다. 조 변호사는 "편지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 깜짝 놀랐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 진범 이은해와 조현수. ⓒ뉴스1
왜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조 변호사는 "얘네(이은해·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조주빈의 심리를 짐작했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을 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부작위 살인'으로 보았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 살인'에 해당된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