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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남고생들이 재심에서도 ‘퇴학’이 결정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고 남고생 6명의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확정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수업 중 교사 3명의 치마 속을 5번에 걸쳐 휴대폰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들 6명은 각각 아래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 1명 : 교사 3명의 치마 속을 5번에 걸쳐서 불법촬영

* 3명 : 교사 주의 분산 시켜 불법촬영 도움

* 2명 : 영상 본 뒤 다른 남학생들에게 영상 유포

가해 남고생들은 ‘호기심에 장난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사실상 징계가 유보됐으나, 조만간 퇴학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다만, 남고생들이 재심 결과에 반발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때는 경우에 따라 해당 처분이 또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남고생 6명은 징계와는 별도로 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사 치마 속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남고생 6명, 결국 퇴학당했다

퇴학 처분받은 남고생들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해서 영상을 본 또 다른 남고생 4명은 당초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 끝에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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