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국가가 주택도시기금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의원 ⓒ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지방공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수분양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전 의원의 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 주택 마련 부담을 더욱 낮춘 이른바 ‘반의반 값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구상에서 이뤄졌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해 운영하는 공적 기금(자금)으로 1981년 출범했다.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무 운용을 담당한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을 대한민국 청년과 국민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제안한다”면서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고, 청년과 국민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