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이 경영승계 절차를 대폭 개편한다. 후보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평가·검토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선발에 힘쓴다.
이는 지주 회장을 비롯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본사 모습. ©연합뉴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와 자회사 9곳의 경영승계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마련됐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지주 회장의 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기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으로 2개월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는 후보자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전에 그룹 현황, 재무 현황 등 평가 기준, 선임 일정 같은 핵심정보도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내·외부 후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형평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개선안은 추가로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은행 임추위는 상시로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 은행 임추위원장은 지주의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하는 최종 면접을 참관하고 CEO 선임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자회사 CEO 선임 개선안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경남은행, 투자증권,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 그룹사 7곳에 바로 적용된다. 이 7곳의 CEO 후보 추천·선임 절차는 9월 안에 개시된다.
BNK금융그룹의 이번 행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강조한 승계 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주요 금융지주들을 향해 “자회사 최고경영자 승계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상당수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마련한 승계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CEO 자격요건을 추상적으로만 정하거나 후보 압축 단계에서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는 사례를 문제로 들었다. 상시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거나 후보군을 압축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