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호신용품점에 가스총이 진열돼 있다.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스총을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당시 해당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한 뒤 주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이에 화가 나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