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소도시들이 한가위를 맞아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 안팎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9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7월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카드는 신안군 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 등 일부 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2025년 7월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9월17일부터 10월30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45억 원이다. 김해시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가 공포된 지난달 19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에 출생한 아동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민생지원금 지급에 동참했다. 특히 경남 통영시는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며, 전남 고흥군·장흥군과 전북 부안군·고창군·완주군, 경북 울진군, 충북 영동군 등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경북 문경시는 1인당 25만 원, 전남 나주시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군민에게 각각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역별로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큰 편이다.
한편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에서는 추석을 전후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