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와 명예훼손 관련 법적다툼을 이어간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2026년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대리인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항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관해 항고했음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는 주장을 했다”며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노 관장 측) 주장 시점 기준 20억 원가량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실제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 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생활비 지출 금액이 부풀려진 이유를 상세히 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이 수감됐던 기간 개설된 은행 계좌에서 204억 원이 지출됐는데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고 지출의 상당 부분을 노 관장이 수취했다. 이렇게 김 이사장와 무관한 계좌까지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티앤씨재단 등 여러 후원처에 기부된 재원은 공익사업에 사용됐다. 최 회장 측은 이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특정 개인에 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짚었다.
이 외에도 최 회장 측은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에는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들이 전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노 관장 측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뒤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 이상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최 회장은 노 관장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9일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지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 처분이 (노 관장 측)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돼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