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련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제일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한 곳은 SK그룹이었다.
대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련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제일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한 곳은 SK그룹이었다. ⓒSK
9월1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20대 기업(202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10대 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를 보면 모두 89건 가운데 SK그룹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포스코 16건, LG그룹 15건, 한화그룹 10건, 롯데그룹 9건, GS그룹 8건 순이었다.
SK그룹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는 2023년 5건, 2024년 6건, 2025년 5건, 2026년은 7월까지 5건 등 매년 5건 이상이었다. 사상자가 발생한 위반 사례만 추려도 SK그룹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들의 위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미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다양했다.
초기 대응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화학사고는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에 발생 즉시 신고가 원칙이다. 그러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누출·유출이 일정량 이상이거나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15분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후 대응만 반복할 게 아니라 사고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