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카드사 최초로 하나의 결제수단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동안 자녀나 부모님의 온라인 결제를 도우려면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알려주거나 결제할 때마다 대신 결제해줘야 했다.
BC카드는 결제 플랫폼에서 하나의 결제수단을 여럿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결제 건마다 카드 주인이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적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결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BC카드가 카드사 최초로 앱에 등록한 결제수단 하나로 가족·친구 등 구성원이 함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출시했다. ⓒ BC카드
BC카드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하나의 결제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결제서비스인 '가족페이'를 출시했다고 9월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모님 등의 온라인 결제를 돕기 위해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공유하거나 결제할 때마다 직접 결제를 대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페이를 이용하면 실제 카드나 카드 정보 공유 없이 카드 주인의 승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가족페이는 BC카드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페이북'에 미리 등록된 신용·체크카드 또는 페이북머니로 결제가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페이북 회원이 '가족 대표'로 서비스를 신청해 멤버를 초대할 수 있고 초대를 받은 만 14세 이상 페이북 회원은 '가족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가족 멤버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페이북으로 결제하며 결제수단으로 '가족페이'를 선택해 결제를 요청하면 가족 대표에게 승인 요청이 전달된다. 가족 대표가 결제 요청을 확인해 승인하면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BC카드는 카드 양도·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공용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가 결제 건마다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가족 대표는 멤버 초대와 계정 관리를 담당하고 결제 요청도 건별로 직접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페이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이라면 가족페이를 이용할 수 있어 일반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코레일, 지방세 등 여러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하현남 BC카드 페이북본부장 상무는 "카드 정보 공유나 대여 없이도 가족 또는 친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수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일상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