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주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다만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술자리를 통해 409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술값 가운데 자신이 약 15만5천 원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393만5천 원을 3명이 나눠 부담했다고 가정해도 1인당 약 136만 원의 향응을 받은 셈이라고 공수처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데다, 약 10년 전 해당 변호사들이 관여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사실 역시 접대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열린 416만 원 상당의 두 번째 술자리와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당시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인당 향응액이 약 83만원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 부장판사의 주점 동석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과 주점 금융거래 내역 분석, 수차례의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했다.
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평무사한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사적으로 유흥을 즐기며 4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접대를 받았다”며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오점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든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사법부가 법관 비위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법관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