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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달 1일 도입한 보호동물 ‘예비입양제’를 두고 동물보호 현장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열흘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보호동물 ‘예비입양제’ 도입 : “생명에 반품 없다”  vs “파양 줄인다”
2026년 3월23일 유기견 보호센터인 서울 강동리본센터에서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한 입양을 도와 파양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동물을 ‘일단 데려가 보고 돌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예비입양제는 입양 희망자가 정식 입양 전 보호동물과 최대 10일간 실제 생활해보는 제도다.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 반려동물과 잘 어울리는지 보호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분리불안이나 배변 문제 등이 있는지를 살핀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입양 뒤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동물을 다시 보호소에 보내거나 유기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논란은 예비입양이 최종 입양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최대 열흘 동안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한 동물은 입양이 무산되면 다시 보호소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4일 ‘생명에는 ‘반품 기간’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던 동물이 다시 보호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을 수 있고, 동물을 ‘체험한 뒤 돌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온라인에서도 “동물이 체험 대상이냐”, “장난감 대여와 무엇이 다르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입양에 사실상 ‘체험 기간’을 두는 것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론도 있다. 예비입양이 입양의 문턱을 낮춰 보호동물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날 기회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파양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약 9만6천마리 가운데 새 가정에 입양된 동물은 약 2만4천마리로 25.6%였다. 보호동물 4마리 가운데 1마리 정도만 새 가족을 만난 셈이다.

보호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행동 특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분리불안이나 배변 문제, 기존 반려동물과의 충돌 등은 실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처음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정식 입양 전에 확인하면 성급한 입양 뒤 파양으로 이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예비입양을 ‘체험’으로 운영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뒀다. 신청자는 사전에 입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습적인 동물 분실이나 사육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예비입양이 제한될 수 있다.

예비입양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한 것도 입양 기회를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당초 1~2개월의 기간도 검토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동물이 성장하면서 다른 입양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입양제가 실제 파양과 재유기를 줄일 수 있을지는 현재의 시범 운영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운영 과정에서 최종 입양률과 반환 사례, 현장 의견 등을 살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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