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지만, 회사의 영업과 실적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보제약 본사 ⓒ 경보제약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수령한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경보제약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5년 6월 식약처가 경보제약의 23개 전문의약품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취소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품목의 2024년 연간 매출은 135억 원으로, 같은 해 경보제약 전체 매출 2386억 원의 5.65%에 해당한다.
품목허가취소처분은 그에 앞서 경보제약이 저지른 두 건의 위반사항에서 비롯됐다.
먼저 경보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2024년 3월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보제약은 업무정지처분 이후인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해당 품목을 출하한 사실이 추후 적발됐다.
또한 경보제약은 자누스틴정 25mg 등 10개 품목을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고한 일, 다파칸정 10mg 등 3개 품목을 타 제약사의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창고에 입고한 일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2025년 6월 총 23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경보제약에 내렸다. 경보제약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다. 7월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영업은 계속해 왔다.
경보제약 쪽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