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건설기계가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HD현대그룹의 계열사 사이에서는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
HD건설기계가 HD현대그룹사끼리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한되지 않은 문제로 임직원·협력사 직원 950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HD건설기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해커가 2024년 3월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파일을 업로드한 후, 이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성명, 사번 등 950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도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HD건설기계의 내부 시스템과 HD한국조선해양의 서버가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시스템 사이 접근을 막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웹 취약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법적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접속 권한을 제한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