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수출 전 과정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방산을 단순한 무기 수출 산업이 아닌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하는 토대를 만들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방산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고, 세금 및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병주 의원(왼쪽)과 유용원 의원 ⓒ 연합뉴스
26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무역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방위산업발전법 첫 번째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하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 군수지원과 이에 대한 이행보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이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이전과 장기간에 걸친 후속 군수지원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방위산업발전법 두 번째 개정안은 방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용기기의 구매에서 생산설비 개선, 설비 증설, 공정 확대 등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혀, 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기술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호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기술의 수출과 국내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하되, 방산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그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전략산업 수출금융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장기·대형 계약이라는 방산 수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여야의 국방 전문가들이 손을 잡고 공동발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유용원 의원은 30여 년간 국방부를 출입하며 국방 분야를 취재해 온 전문기자였다.
김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은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신설부터 세제 지원, 기술보호, 후속 군수지원까지 우리 방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실제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