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기후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신사업 분야를 발굴해 새로운 기회로 삼는 단계까지 아우른다.
국회 기후특위 회의 모습 ⓒ 연합뉴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는 10일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기후위기적응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13일로 예정된 기후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기후위기 적응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영향과 위험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에서부터 적응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 및 회복력 강화까지 포함한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법 안에 ‘기후위기 적응’ 조항(제6장)이 있기는 했으나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법안은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응정책 수립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정 지원 등 적응정책을 추진하는 기반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은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보험의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후위기적응법안은 2024년 9월 처음 발의된 이후 약 2년 동안 여야 합의와 수정을 거쳤고, 이번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는 데 이르렀다. 여야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급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전반의 기후회복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