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신고된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유치원 교사. ⓒ전교조 세종지부
세종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적 책임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던 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
세종교총에 따르면 해당 유아는 지난해부터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교사들은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제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손과 팔 등을 반복적으로 물리는 상해를 입었으며, 머리를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교총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기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에서는 이와 비슷한 논란이 과거에도 발생했다. 2023년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는 교사 A씨가 과격한 행동을 보인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아의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현장의 위기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이후 교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위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역시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은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대응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을 비롯해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