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가 한 달 반 동안 새로운 회원을 유치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해킹 침해사고를 이유로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신규 수익원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중징계를 통해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가 2025년 10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게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
사고 책임자인 조좌진 롯데카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1개월 반이다. 제재 기간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발급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는 2025년 8월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9월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해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을 다수 적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정보처리시스템 패치(보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도 이행하지 않았다. 해킹 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역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기존에 4.5개월의 업무정지를 검토했지만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과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1.5개월로 감경했다.
또한 사고 귀책사유가 없는 기존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 범위를 신규 영업으로 한정했다.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을 비롯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과 이용한도 증액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