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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군사시설이 있던 지역, 역세권, 공항·비행장 인근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군사시설 옮길 때 종전 부지 개발이익을 새 부지 인근에 재투자 : 민주당 김남준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포함 규제완화 법안 발의
김남준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시설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개발법) △공항시설법 등 일부개정안 4건이다. 

패키지 법안 중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과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군사보호구역 이전부지 인근 지역의 투자와 개발을 지원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시 종전부지의 개발이익을 이전부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이전계획이 확정돼도 실제 이전 완료 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개발 관련 인허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주민 재산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우선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이전부지 인근 지역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사전협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패키지 법안 중 역세권개발법 개정안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수도권 내 광역철도(GTX 등)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역사에는 적용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부 역사부지의 경우 경제성 확보를 위해 환승시설을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역사를 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그 이익이 철도 시설과 인근 인프라 확충에 환원되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공항·비행장 인근 지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항 인근에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 중 1인을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항공학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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